[ 재활용품이 아니면?  일반쓰레기(종량제 봉투로 배출) ]

 

[ 재활용 대원칙 4가지 ]

    첫째, 비운다 → 내용물 깨끗이 비운 후 배출

    둘째, 헹군다 이물질, 음식물을 닦거나 헹군 후 배출

    셋째, 분리한다 다른 재질(라벨, 비닐, 포장지 등)은 제거 후 배출

    넷쨰, 섞지 않는다 종류별, 성상별 구분 후 분리수거해 배출

  * 위 4가지가 지켜지지 않으면 우리는 분리수거 한다고 했지만 결국 재활용 되지 못한답니다.

 

1) 종이류, 종이팩류

  가. 배출 방법

구분 세부 품목 분리배출 요령

종이류(고지류)

- 신문지, 전단지, 책, 상자, 문서, 휴지, 종이쇼핑백, 잡지, 종이봉투, 기저귀, *완전종이컵, 티백포장재 등 종이를 사용한 모든 물건

1) 분리한다  다른 재질은 제거 후 배출

 - 비닐 코팅된 택배송장표/책 표지/전단지 등 제거

 - 노트의 스프링, 테이프, 철핀(스테이플러) 등 제거

2) 종이로 포장된, 종이를 사용한 모든 물건을 취급

3) 물기에 젖지 않게 묶거나 박스에 담아서 배출

4) 구기지 말고 펼쳐서 배출

5) 사용한 휴지, 1회용 기저귀 등은 일반쓰레기 취급

   종량제 봉투로 배출

종이팩류

- 우유팩, 두유팩, 쥬스팩, 소주팩 등

1) 비운다 → 내용물 깨끗이 비운 후 배출

2) 헹군다  이물질, 음식물을 물로 헹군 후 배출

3) 포개거나 압착(혹은 펼쳐서)시켜 부피를 줄인 후 배출

  나. 재활용 불가 품목 → 일반쓰레기(종량제 봉투로 배출)

    ▶ 영수증, 금/은박지, 코팅지, 벽지, 도배지, 자석전단지, 부직포, 기름먹은 종이, 혼합물이 섞인 종이, 화장지, 물티슈,

        기저귀, 종이재질의 컵라면 용기 → 일반쓰레기(종량제 봉투로 배출)   

    ▶ 상자에 붙은 테이프, 공책 스프링, 철핀 등 이물질 제거가 힘든 경우 → 일반쓰레기(종량제 봉투로 배출)   

 

 

2) 금속/캔/고철류

  가. 배출 방법

구분 세부 품목 분리배출 요령
일반 캔 - 철캔, 알루미늄(음료수)캔, 통조림캔, 맥주캔  등

1) 비운다 → 내용물 깨끗이 비운 후 배출

2) 분리한다  다른 재질(뚜껑, 라벨, 비닐 등)은 제거 후 배출

3) 발로 밟는 등 압착시켜 부피를 줄인 후 배출

그 외 캔

- 부탄가스, 살충제 용기, 스프레이 등

1) 비운다 구멍을 뚫어 내부 기체 비운 후 배출

2) 분리한다  다른 재질(뚜껑, 라벨, 비닐 등)은 제거 후 배출

고철

- 고철로 된 생활용품(공기구, 철사, 못, 전선, 옷걸이), 알루미늄, 스테인레스, 냄비, 후라이펜 등 1) (내부가 보이게) 투명 비닐봉투에 넣어 배출
 * "플라스틱 + 철" 이지만 분리하기 어려워 고철로 분리

  나. 재활용 불가 품목 → 일반쓰레기(종량제 봉투로 배출)

    ▶ 알루미늄 호일(쿠킹 호일) → 일반쓰레기(종량제 봉투로 배출)   

    ▶ 금속 이외(우산, 시계 등)의 재질을 분리하기 힘든 경우 → 일반쓰레기(종량제 봉투로 배출)   

 

3) 유리병류

  가. 배출 방법

세부 품목 분리배출 요령

- 유리 음료병이나 컵, 소주병, 맥주병, 화장품병, 와인병 등

1) 비운다 → 내용물 깨끗이 비운 후 배출

2) 헹군다  이물질, 음식물을 닦거나 헹군 후 배출

3) 분리한다  다른 재질(뚜껑, 비닐 등)은 제거 후 배출

4) 소주병, 맥주병 등은 마트나 편의점에서 보증금 환불가능

  나. 재활용 불가 품목

    ▶ 조명기구용 유리, 코팅 및 다양한 색상이 들어간 유리제품, 거울, 내열식기류, 유리냄비 뚜껑, 유독물 병, 도자기류         (항아리, 뚝빼기), 욕실 타일 등 특수규격마대 또는 대형폐기물 처리 등 지자체 조례에 따라 배출봉투로 배출)    

    ▶ 깨진 유리 종이나 신문지로 감싼 후 일반쓰레기 처리(종량제 봉투로 배출)   

 

 

4) 플라스틱류

  가. 배출 방법

구분 세부 품목 분리배출 요령
플라스틱 용기 - 폐트병, 샴푸통, 락앤락통, 일회용 접시, 일회용 숫가락 등

1) 비운다 → 내용물 깨끗이 비운 후 배출

2) 헹군다  이물질, 음식물을 닦거나 헹군 후 배출

3) 분리한다  다른 재질(라벨, 비닐 등)은 제거 후 배출

4) 포개거나 압착시켜 부피를 줄인 후 배출

스티로품

(발포합성수지)

- (상자류) 스티로품 상자 등
- (용기류) 컵라면 용기 등
- (음식물 포장재) 식료품 포장재 용기 등
- (완충재) 가전제품 완충용 스티로품, 단열용 스티로품 등
 * 모두 백색이고 오염되지 않은 스티로품만 해당

1) 비운다 → 내용물 깨끗이 비운 후 배출

2) 분리한다  다른 재질(라벨, 테이프, 아이스팩, 택배송장 
   등)
은 제거 후 배출
3) 묶거나 투명비닐에 넣어서 배출

4) 완충재로 사용되는 포장재는 가급적 구입처로 반납
 * 지/자체별로 분리배출에 차이가 있음

  나. 재활용 불가 품목

    ▶ 칫솔, 파일철, 카세트테이프, 식기류, 완구/문구류, CD/DVD, 화분, 전선관, 호스, 고무, 낚시대,  등  

         → 일반쓰레기(종량제 봉투로 배출)  

    ▶ 플라스틱, 철사, 알루미늄 등이 혼합되어 있는 복합재질(유모자, 낚시대, 전화기, 알약포장재 등) 

         → 일반쓰레기(종량제 봉투로 배출)   

    ▶ 오염된 스티로폼, 오염된 컵라면 용기, 유색 스티로폼, 스펀지, 우드락 등 → 일반쓰레기(종량제 봉투로 배출)

 

 

5) 비닐류(필름류)

  가. 배출 방법

세부 품목 분리배출 요령

- 택배 봉지, 라면 봉지, 믹스커피, 과자 봉지, 한약팩, 1회용 비닐봉지, 유색봉지, 뾱뾱이 

1) 비운다 → 내용물 깨끗이 비운 후 배출

2) 분리한다  다른 재질(라벨, 테이프 등)은 제거 후 배출

3) (내부가 보이게) 투명 비닐봉투에 넣어 배출

 

  나. 재활용 불가 품목

    ▶ 포장용비닐(랩), 접착성 비닐, 오염된 비닐, 아이스팩(냉동팩)* → 일반쓰레기(종량제 봉투로 배출)

      * 아이스팩(냉동팩)의 경우 내부 내용물 제거시 분리 가능, 통째로 버릴 시 일반쓰레기 취급

 

6) 형광등

  가. 배출 방법

세부 품목 분리배출 요령

- 형광등, 전구(LED 전구), 조명 제품

1) 일반 형광등 : 폐형광등 전용수거함에 배출

 * 주민센터, 아파트, 편의점, 주택가 등에 전용수거함 비치

  나. 재활용 불가 품목

    ▶ 깨진 형광등 종이나 신문지로 감싼 후 일반쓰레기 처리(종량제 봉투로 배출)

 

 

7) 전지류

  가. 배출 방법

세부 품목 분리배출 요령

- 건전지, 충전지 등

1) 폐전지 전용수거함에 배출(일반쓰레기로 배출 금지)

 * 주민센터, 아파트, 편의점, 주택가 등에 전용수거함 비치

2) 제품에서 전지를 분리해 배출

 

8) 섬유류(의류 및 원단류)

  가. 배출 방법

세부 품목 분리배출 요령

- (면 섬유류, 기타 의류) 의류, 솜없는 이불, 신발

1) 의류수거함에 배출

 * 신발의 경우 비밀봉투에 넣어서 묶은 후 배출

2) 물에 젖지 않도록 배출

  나. 재활용 불가 품목

    ▶ 솜이불, 짝없는 신발, 인형, 베개, 가방, 카펫, 스펀지가 들어있는 제품, 찢어지거나 해진 물품 등 

          일반쓰레기 처리(종량제 봉투로 배출)

 

 

9) 복합재질 : 여러 재질이 섞이고 분리가 어려운 제품

  가. 배출 방법

세부 품목 분리배출 요령

- 칫솔, 우산, 전기담요/방석/장판, 유모차, 자전거, 스탠드 등

1) 일반쓰레기 처리(종량제 봉투로 배출)
2) 대형폐기물

 

10) 폐전자제품/가구류

  가. 배출 방법

구분 세부 품목 분리배출 요령

대형가전제품

(크기 1M이상)

- 세탁기, 에어컨, 냉장고, TV, 전기장판 등 1M이상 대형가전

1) 시/군/구청 혹은 주민센터, 동사무소에서

 - 전용 스티커 구매 후 부착하여 배출

 - 홈페이지에서 폐기물 등록 후 배출(방문 수거)

소형가전제품

(크기 1미터 미만)

 

- 컴퓨터, 전기밥솥, 가스렌지, 선풍기, 프린터, 가습기, 제습기 등 1M미만 소형가전

1) 재활용품 배출 시 함께 배출

2) 혹은 전용수거함에 배출

 * 주민센터, 아파트 등에 전용수거함 비치

가구

- 소파, 옷장, 식탁, 의자, 매트리스 등

1) 시/군/구청 혹은 주민센터, 동사무소에서 대형폐기물 (스티커)구매

2)  혹은 시/군/구청 혹은 주민센터, 동사무소에서 대형폐기물 등록 후 배출

 * 수거된 폐가전제품은 각 부품에서 금속(금, 철, 구리, 알루미늄 등) 등의 재료를 추출하여 재활용

 

11) 폐식용유

  가. 배출 방법

세부 품목 분리배출 요령

- 식용유, 올리브유 등

1) 폐식용유 전용수거함에 배출

2) 음식물 등 이물질이 섞이지 않게 배출

 

12) 알약

  가. 배출 방법

세부 품목 분리배출 요령

- 알약(액상, 가루)

1) 보건소, 약국의 폐의약품 전용수거함에 배출

 * 2차 포장재(약 포장재, 외관 껍데기)는 분리해서 별도 배출

 

13) 장판

  가. 배출 방법

세부 품목 분리배출 요령

- 장판 

1) 구청, 동사무소에서 장판용 쓰레기 (스티커)구매 후 배출

 

 

14) 음식물 쓰레기

  가. 배출 방법

세부 품목 분리배출 요령

- (가축이 사료, 퇴비로 재활용 될 수 있는 항목) 
  바나나, 귤, 오렌지, 사과, 수박, 멜론, 망고 등
- 위 경우면은 상했는지 유무에 상관없이 해당

1) 음식물 쓰레기 종량제 봉투로 배출
2) 주민센터, 아파트 등의 음식물쓰레기 수거함 기기에 배출

    ▶ 음식이 상했는지 여부에 상관없이 음식물 쓰레기 종량제 봉투로 배출 진행 (물론 "나"의 경우 제외)

  나. 재활용 불가 품목

    * 전반적으로 수분이 적고 딱딱한 경우가 비대상

    ▶ 쪽파, 대파, 미나리 등의 뿌리

    ▶ 양파, 마늘, 옥수수, 땅콩(콩), 파인애플 등의 껍질

    ▶ 밤, 호두, 땅콩, 도토리, 코코넛 등의 껍데기

    ▶ 복숭아, 감 등 딱딱한 과일의 씨앗, 꼭지

    ▶ 소, 돼지, 닭 등의 털 및

    ▶ 생선뼈 등 가시

    ▶ 조개, 소라, 게, 가재 등의 껍데기

    ▶ 달걀, 오리알, 메추리알 등 알껍데기

    ▶ 녹차, 커피, 한약재 등 찌꺼기

    ▶ 고추장, 된장 등 고염분 장

      위의 모든 경우에 대해 일반쓰레기 처리(종량제 봉투로 배출)

 

 

15) 재활용 품목으로 오해하기 쉬운 품목

 1) 컵라면 등 종이지만 코팅된 일회용 용기, 코팅된 종이(광고지, 전단지, 사진 등), 에이프, 포장 그물이나 과일 포장재, 알루미늄호일(은박지), 음식물 포장 랩, 이쑤시개, 알약 포장재, 나무젓가락, 도자기류, 동물 뼈(소/돼지/닭/생선뼈 등), 티백, 수건, 손/발톱, 한약재 찌꺼기, 항아리류 등

1. 아이스팩이 분리되지 않은 아이스박스, 혹은 내용물이 있는 아이스팩

2. 이물질이 묻어있는 라면 용기, 스티로폼 반찬용기

3. 고무장갑/양파망/개별 과일 포장재

4. 음식물 찌꺼기가 남아 있는 비닐 포장재나 비닐

5. 비닐 코팅된 광고지 또는 포장지

6. 유색 코팅된 스티로폼

7. 파이프 보온재 

 

 

[보완해야 할 부분 - 아직 미확인]

어댑터, 전기선, 휴대폰 충전기, 전기코드, 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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