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고민만 알아가세요>

 

(1) 대중교통 여러개를 탔을 때 비용은? : 이용한 교통수단 중 가장 비싼 교통수단의 기본요금을 적용

 ▷ 예 : 마을 버스(노란색) → (환승) 지하철(분당선) → (환승) 외곽순환 버스(빨간색) 이용했고, 다 기본운

            임범위 내라면 가장 비싼 외곽순환 버스비만큼만 요금이 나감

(2-1) A버스 이용해 OO정거장 하차 후 동일 정거장에서 A버스 재이용 시 환승 적용 여부? : 환승 미적용

(2-2) A버스 이용해 OO정거장 하차 후 반대방향에서 A버스 재이용 시 환승 적용 여부? : 환승 미적용

(2-3) A버스 → 지하철(혹은 B버스) → A버스 시 환승 적용 여부? : 환승 적용

(3-1) (지하철을 타고있었던 사람의 관점) A역 개찰구 빠져나온 후 다시 개찰구로 들어갔을 때 비용은? : 새로운 지하철 기본요금 발생

(3-2) (지하철을 아직 이용안한 사람의 관점) A역 개찰구를 들어간 후 바로 다시 개찰구를 빠져나왔을 때 비용은? : 5분 이내일 시 비용 미발생 (동일역 5분 재승차제 적용) (급히 화장실 등 이용할 때 참고)

 

 

 

 

 

 

조금 더 상세하게 알아볼까요? 아래는 경기도 버스 요금정보에 관한 내용들을 상세하게 기재하였습니다.

 

ㅇ경기도 버스 종류 : 마을/일반/좌석/직행좌석/외곽순환(경기순환)/광역급행

 

ㅇ경기도 버스 요금 (19. 9. 28기준)

(1) 요금 적용 대상

 - 버스 : 서울특별시, 인청광역시, 경기도의 시내버스 및 마을버스 (시외버스는 아님)

 - 지하철 : 수도권 지하철

 

(2) 요금 적용 방식

 가. 일반 버스

   - 기본비례요금 : 기본구간(10km)내 기본요금, 초과시 40km까진 매 5km별 100원씩 추가, 40km초과시 100원만 추가

   - 환승요금 : 기본구간(10km)내 기본요금,초과시 매 5km마다 100원 추가

 

 나. 좌석버스, 직행좌석 버스

   - 단독요금 : 기본요금

   - 환승요금 : 기본구간(30km)내 기본요금, 초과시 매 5km마다 100원씩 추가

 

 

 다. 외곽순환(경기순환) 버스

   - 거리비례요금 : 기본구간(30km)내 기본요금, 초과시 60km까지는 매 5km마다 100원씩 추가, 60km 초과구간은 100

                         원만 추가 (최고 요금 3,300원)

   - 환승요금 : 기본구간(30km)내 기본요금, 초과시 매 5km마다 100원씩 추가

 

 라. 광역급행 버스

   - 단독요금 : 거리비례요금(‘13.2.16부터)

   - 거리비례요금 : 기본구간(30km)내 기본요금, 초과시 60km까지는 매 5km마다 100원씩 추가, 60km 초과구간은 100

                        원만 추가 (최고 요금 2,900원)

   - 환승요금 : 기본구간(30km)내 기본요금, 초과시 매 5km마다 100원씩 추가

 

(3) 적용기준

 가. 버스

   - 교통카드를 단말기에 접촉 (승/하차 전부)

   - 환승은 5개 교통수단 탑승(= 4회 환승)까지 인정(6번째 차량 탑승시 해당 교통수단 기본요금 부과)

   - 환승 시간은 하차 시간부터 30분 이내 ( 21시 ~ 다음날 07시까지는 60분 이내 인정 )

   - 이용한 교통수단 중 가장 비싼 교통수단의 기본요금을 적용함. 예를 들어 마을버스에서 지하철 등으로 환승시 지하

     철 운임에서 마을버스 운임을 뺀 값만큼 부가금이 붙고, 거꾸로 지하철 등에서 마을버스로 환승 시에는 부가금이 붙

     지 않는다.

   - 같은 노선(동일노선)의 버스끼리는 환승 불가

   - 청소년은 20%, 어린이는 50%(좌석형 버스는 30%) 할인이 원칙

   - 시외버스의 경우 구간요금제 적용

 나. 지하철

   - 지하철 하차 후 다시 지하철을 승차하는 경우 환승 미적용

    ▷ 지하철을 타고와서 하차역에서 개찰구를 빠져 나간후 다시 지하철을 탑승하게 되면 환승이 되지 않고 기본요금이

        다시 나감(전국 지하철 이용간 공통사항)

   - 지하철 → 버스 → 버스 → 지하철 이용시 환승 가능

   - 전철을 이용하고 역에서 나와 바로 다른 전철역에서 또 전철을 이용하는 경우, 환승할인이원칙적으로는적용되지

     않는다. 단, 1호선, 4호선, 공항철도 서울역 경의·중앙선 서울역 사이는 예외. 환승통로가 없어서 전철 간 환승

     에도 어쩔 수 없이 카드를 찍어야 해서 예외 인정

   - ()5분 재승차제A지하철역으로 카드 찍고 개찰구를 통과 했지만, "5분 이내"로 다시 개찰구를 통과해 빠져나오면

     지하철 기본요금은 발생하지 않음. 다만 환승횟수 1회 차감

    ▷ 급하게 화장실을 이용해야 하거나, 상행선으로 찍어야 하는데 하행선을 찍은 경우나, 분당선을 찍어야 하는데 신

        분당선을 찍은 경우 이 제도를 이용하면 용이함

 

 

ㅇ 수도권 통합환승 할인제

 - 수도권의 대중교통(시내버스/마을버스/지하철) 전체를 평정하는 요금제. 기존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에서 각

   각 실시하던 환승할인제를 좀 더 확장하고, 승객에게 부담이 되던 구간요금을 획기적으로 줄임.

 - 예를 들자면, 처음 탄 대중교통에서 낸 요금으로 커버되는 거리 내에서 4회까지 다른 대중교통으로 환승하여도 추가

   로 기본요금이 들지 않음

 

 

 

 

 

 

+ Recent pos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