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재활용품이 아니면? → 일반쓰레기(종량제 봉투로 배출) ]
[ 재활용 대원칙 4가지 ]
첫째, 비운다 → 내용물 깨끗이 비운 후 배출
둘째, 헹군다 → 이물질, 음식물을 닦거나 헹군 후 배출
셋째, 분리한다 → 다른 재질(라벨, 비닐, 포장지 등) 은 제거 후 배출
넷쨰, 섞지 않는다 → 종류별, 성상별 구분 후 분리수거해 배출
* 위 4가지가 지켜지지 않으면 우리는 분리수거 한다고 했지만 결국 재활용 되지 못한답니다.
1) 종이류, 종이팩류
가. 배출 방법
구분
세부 품목
분리배출 요령
종이류(고지류)
- 신문지, 전단지, 책, 상자, 문서, 휴지, 종이쇼핑백, 잡지 , 종이봉투, 기저귀, *완전 종이컵 , 티백포장재 등 종이를 사용한 모든 물건
1) 분리한다 → 다른 재질 은 제거 후 배출
- 비닐 코팅된 택배송장표/책 표지/전단지 등 제거
- 노트의 스프링, 테이프, 철핀(스테이플러) 등 제거
2) 종이로 포장된, 종이를 사용한 모든 물건을 취급
3) 물기에 젖지 않게 묶거나 박스에 담아서 배출
4) 구기지 말고 펼쳐서 배출
5) 사용한 휴지, 1회용 기저귀 등은 일반쓰레기 취급
→ 종량제 봉투로 배출
종이팩류
- 우유팩, 두유팩, 쥬스팩, 소주팩 등
1) 비운다 → 내용물 깨끗이 비운 후 배출
2) 헹군다 → 이물질, 음식물을 물로 헹군 후 배출
3) 포개거나 압착(혹은 펼쳐서)시켜 부피를 줄인 후 배출
나. 재활용 불가 품목 → 일반쓰레기(종량제 봉투로 배출)
▶ 영수증, 금/은박지, 코팅지, 벽지, 도배지, 자석전단지, 부직포, 기름먹은 종이, 혼합물이 섞인 종이, 화장지, 물티슈,
기저귀, 종이재질의 컵라면 용기 → 일반쓰레기(종량제 봉투로 배출)
▶ 상자에 붙은 테이프, 공책 스프링, 철핀 등 이물질 제거가 힘든 경우 → 일반쓰레기(종량제 봉투로 배출)
2) 금속/캔/고철류
가. 배출 방법
구분
세부 품목
분리배출 요령
일반 캔
- 철캔, 알루미늄(음료수)캔, 통조림캔, 맥주캔 등
1) 비운다 → 내용물 깨끗이 비운 후 배출
2) 분리한다 → 다른 재질(뚜껑, 라벨, 비닐 등) 은 제거 후 배출
3) 발로 밟는 등 압착시켜 부피를 줄인 후 배출
그 외 캔
- 부탄가스, 살충제 용기, 스프레이 등
1) 비운다 → 구멍을 뚫어 내부 기체 비운 후 배출
2) 분리한다 → 다른 재질(뚜껑, 라벨, 비닐 등) 은 제거 후 배출
고철
- 고철로 된 생활용품(공기구, 철사, 못, 전선, 옷걸이), 알루미늄, 스테인레스, 냄비, 후라이펜 등
1) (내부가 보이게) 투명 비닐봉투에 넣어 배출 * "플라스틱 + 철" 이지만 분리하기 어려워 고철로 분리
나. 재활용 불가 품목 → 일반쓰레기(종량제 봉투로 배출)
▶ 알루미늄 호일(쿠킹 호일) → 일반쓰레기(종량제 봉투로 배출)
▶ 금속 이외( 우산, 시계 등)의 재질을 분리하기 힘든 경우 → 일반쓰레기(종량제 봉투로 배출)
3) 유리병류
가. 배출 방법
세부 품목
분리배출 요령
- 유리 음료병이나 컵, 소주병, 맥주병, 화장품병, 와인병 등
1) 비운다 → 내용물 깨끗이 비운 후 배출
2) 헹군다 → 이물질, 음식물을 닦거나 헹군 후 배출
3) 분리한다 → 다른 재질(뚜껑, 비닐 등) 은 제거 후 배출
4) 소주병, 맥주병 등은 마트나 편의점에서 보증금 환불가능
나. 재활용 불가 품목
▶ 조명기구용 유리, 코팅 및 다양한 색상이 들어간 유리제품, 거울, 내열식기류, 유리냄비 뚜껑, 유독물 병, 도자기류 (항아리, 뚝빼기), 욕실 타일 등 → 특수규격마대 또는 대형폐기물 처리 등 지자체 조례에 따라 배출 봉투로 배출)
▶ 깨진 유리 → 종이나 신문지로 감싼 후 일반쓰레기 처리(종량제 봉투로 배출)
4) 플라스틱류
가. 배출 방법
구분
세부 품목
분리배출 요령
플라스틱 용기
- 폐트병, 샴푸통, 락앤락통, 일회용 접시, 일회용 숫가락 등
1) 비운다 → 내용물 깨끗이 비운 후 배출
2) 헹군다 → 이물질, 음식물을 닦거나 헹군 후 배출
3) 분리한다 → 다른 재질(라벨, 비닐 등) 은 제거 후 배출
4) 포개거나 압착시켜 부피를 줄인 후 배출
스티로품
(발포합성수지)
- (상자류) 스티로품 상자 등 - (용기류) 컵라면 용기 등 - (음식물 포장재) 식료품 포장재 용기 등 - (완충재) 가전제품 완충용 스티로품, 단열용 스티로품 등 * 모두 백색이고 오염되지 않은 스티로품만 해당
1) 비운다 → 내용물 깨끗이 비운 후 배출
2) 분리한다 → 다른 재질(라벨, 테이프, 아이스팩, 택배송장 등) 은 제거 후 배출 3) 묶거나 투명비닐에 넣어서 배출
4) 완충재로 사용되는 포장재는 가급적 구입처로 반납 * 지/자체별로 분리배출에 차이가 있음
나. 재활용 불가 품목
▶ 칫솔, 파일철, 카세트테이프, 식기류, 완구/문구류, CD/DVD, 화분, 전선관, 호스, 고무, 낚시대, 등
→ 일반쓰레기(종량제 봉투로 배출)
▶ 플라스틱, 철사, 알루미늄 등이 혼합되어 있는 복합재질(유모자, 낚시대, 전화기, 알약포장재 등)
→ 일반쓰레기(종량제 봉투로 배출)
▶ 오염된 스티로폼 , 오염된 컵라면 용기, 유색 스티로폼, 스펀지, 우드락 등 → 일반쓰레기(종량제 봉투로 배출)
5) 비닐류(필름류)
가. 배출 방법
세부 품목
분리배출 요령
- 택배 봉지, 라면 봉지, 믹스커피, 과자 봉지, 한약팩, 1회용 비닐봉지, 유색봉지, 뾱뾱이 등
1) 비운다 → 내용물 깨끗이 비운 후 배출
2) 분리한다 → 다른 재질(라벨, 테이프 등) 은 제거 후 배출
3) (내부가 보이게) 투명 비닐봉투에 넣어 배출
나. 재활용 불가 품목
▶ 포장용비닐(랩), 접착성 비닐, 오염된 비닐 , 아이스팩(냉동팩)* → 일반쓰레기(종량제 봉투로 배출)
* 아이스팩(냉동팩)의 경우 내부 내용물 제거시 분리 가능, 통째로 버릴 시 일반쓰레기 취급
6) 형광등
가. 배출 방법
세부 품목
분리배출 요령
- 형광등, 전구(LED 전구), 조명 제품
1) 일반 형광등 : 폐형광등 전용수거함에 배출
* 주민센터, 아파트, 편의점, 주택가 등에 전용수거함 비치
나. 재활용 불가 품목
▶ 깨진 형광등 → 종이나 신문지로 감싼 후 일반쓰레기 처리(종량제 봉투로 배출)
7) 전지류
가. 배출 방법
세부 품목
분리배출 요령
- 건전지, 충전지 등
1) 폐전지 전용수거함에 배출(일반쓰레기로 배출 금지 )
* 주민센터, 아파트, 편의점, 주택가 등에 전용수거함 비치
2) 제품에서 전지를 분리해 배출
8) 섬유류(의류 및 원단류)
가. 배출 방법
세부 품목
분리배출 요령
- (면 섬유류, 기타 의류) 의류, 솜없는 이불, 신발 등
1) 의류수거함에 배출
* 신발의 경우 비밀봉투에 넣어서 묶은 후 배출
2) 물에 젖지 않도록 배출
나. 재활용 불가 품목
▶ 솜이불, 짝없는 신발, 인형, 베개, 가방, 카펫, 스펀지가 들어있는 제품, 찢어지거나 해진 물품 등
→ 일반쓰레기 처리(종량제 봉투로 배출)
9) 복합재질 : 여러 재질이 섞이고 분리가 어려운 제품
가. 배출 방법
세부 품목
분리배출 요령
- 칫솔, 우산, 전기담요/방석/장판, 유모차, 자전거, 스탠드 등
1) 일반쓰레기 처리(종량제 봉투로 배출) 2) 대형폐기물
10) 폐전자제품/가구류
가. 배출 방법
구분
세부 품목
분리배출 요령
대형가전제품
(크기 1M이상)
- 세탁기, 에어컨, 냉장고, TV, 전기장판 등 1M이상 대형가전
1) 시/군/구청 혹은 주민센터, 동사무소에서
- 전용 스티커 구매 후 부착하여 배출
- 홈페이지에서 폐기물 등록 후 배출(방문 수거)
소형가전제품
(크기 1미터 미만)
- 컴퓨터, 전기밥솥, 가스렌지, 선풍기, 프린터, 가습기, 제습기 등 1M미만 소형가전
1) 재활용품 배출 시 함께 배출
2) 혹은 전용수거함에 배출
* 주민센터, 아파트 등에 전용수거함 비치
가구
- 소파, 옷장, 식탁, 의자, 매트리스 등
1) 시/군/구청 혹은 주민센터, 동사무소에서 대형폐기물 (스티커)구매
2) 혹은 시/군/구청 혹은 주민센터, 동사무소에서 대형폐기물 등록 후 배출
* 수거된 폐가전제품은 각 부품에서 금속(금, 철, 구리, 알루미늄 등) 등의 재료를 추출하여 재활용
11) 폐식용유
가. 배출 방법
세부 품목
분리배출 요령
- 식용유, 올리브유 등
1) 폐식용유 전용수거함에 배출
2) 음식물 등 이물질이 섞이지 않게 배출
12) 알약
가. 배출 방법
세부 품목
분리배출 요령
- 알약(액상, 가루)
1) 보건소, 약국의 폐의약품 전용수거함에 배출
* 2차 포장재(약 포장재, 외관 껍데기)는 분리해서 별도 배출
13) 장판
가. 배출 방법
세부 품목
분리배출 요령
- 장판
1) 구청, 동사무소에서 장판용 쓰레기 (스티커)구매 후 배출
14) 음식물 쓰레기
가. 배출 방법
세부 품목
분리배출 요령
- (가축이 사료, 퇴비로 재활용 될 수 있는 항목) 바나나, 귤, 오렌지, 사과, 수박, 멜론, 망고 등 - 위 경우면은 상했는지 유무에 상관없이 해당
1) 음식물 쓰레기 종량제 봉투로 배출 2) 주민센터, 아파트 등의 음식물쓰레기 수거함 기기에 배출
▶ 음식이 상했는지 여부에 상관없이 음식물 쓰레기 종량제 봉투로 배출 진행 (물론 "나"의 경우 제외)
나. 재활용 불가 품목
* 전반적으로 수분이 적고 딱딱한 경우가 비대상
▶ 쪽파, 대파, 미나리 등의 뿌리
▶ 양파, 마늘, 옥수수, 땅콩(콩), 파인애플 등의 껍질
▶ 밤, 호두, 땅콩, 도토리, 코코넛 등의 껍데기
▶ 복숭아, 감 등 딱딱한 과일의 씨앗, 꼭지
▶ 소, 돼지, 닭 등의 털 및 뼈
▶ 생선뼈 등 가시
▶ 조개, 소라, 게, 가재 등의 껍데기
▶ 달걀, 오리알, 메추리알 등 알껍데기
▶ 녹차, 커피, 한약재 등 찌꺼기
▶ 고추장, 된장 등 고염분 장
→ 위의 모든 경우에 대해 일반쓰레기 처리(종량제 봉투로 배출)
15) 재활용 품목으로 오해하기 쉬운 품목
1) 컵라면 등 종이지만 코팅된 일회용 용기, 코팅된 종이(광고지, 전단지, 사진 등), 에이프, 포장 그물이나 과일 포장재, 알루미늄호일(은박지), 음식물 포장 랩, 이쑤시개, 알약 포장재, 나무젓가락, 도자기류, 동물 뼈(소/돼지/닭/생선뼈 등), 티백, 수건, 손/발톱, 한약재 찌꺼기, 항아리류 등
1. 아이스팩이 분리되지 않은 아이스박스, 혹은 내용물이 있는 아이스팩
2. 이물질이 묻어있는 라면 용기, 스티로폼 반찬용기
3. 고무장갑/양파망/개별 과일 포장재
4. 음식물 찌꺼기가 남아 있는 비닐 포장재나 비닐
5. 비닐 코팅된 광고지 또는 포장지
6. 유색 코팅된 스티로폼
7. 파이프 보온재
[보완해야 할 부분 - 아직 미확인]
어댑터, 전기선, 휴대폰 충전기, 전기코드, 랜선